군 복무 기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청년 연령 계산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역이 동일하게 차감되는 것은 아니고,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시행령이 정한 병역만 차감 대상이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연령 계산 방식
기본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이행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뺀 뒤 34세 이하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 병역을 이행했다면 35세에서 2년을 뺀 만 33세로 보아 청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