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부동산고유번호'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라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에 대해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부여되는 14자리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부동산고유번호'란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14자리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법인이나 외국인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