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등 각종 신고·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업무의 복잡성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