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고유한 정신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관련 요인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공동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업무상 질병은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치료 경과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