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명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