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카카오톡 등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사내 보안 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가 정당한지는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정보의 성격, 사적 이익 취득 여부, 회사에 끼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안 담당자가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한 사건에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존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다수에게 유출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무단 열람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