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공유제 회원권의 사용은 반드시 등기된 특정 호실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유자는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을 포함한 시설 전체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관광진흥법령상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도 소유자나 회원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객실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기구와 협의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콘도미니엄의 운영 방식이나 관리 규약에 따라 특정 객실에 대한 우선 이용권이나 배타적 사용 범위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범위와 방법은 해당 콘도미니엄의 관리 규약 및 분양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