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일정 요건 아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 등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분은 매입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업종과 거래 증빙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사업자 유형(과세/간이과세, 개인/법인, 업종), 거래 형태(직접 공급 여부), 공급받은 품목의 용도(제조·가공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 요건을 기준으로 실제 거래 내역과 업종을 맞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