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인허가 없이 교육업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인허가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허가 없이 운영하더라도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인허가 대상이 아닌 교육 형태라면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 인허가 없이 교육업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운영이 인허가 대상인데도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인허가 대상이 아닌 교육 형태라면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습 형태와 시설 운영 방식을 먼저 정리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