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계산 방식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봉 인상액을 시간 비례로 산정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산식 예시로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그 산식을 그대로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1. 법이 정한 것은 ‘산식’보다 ‘원칙’입니다
2. 질문하신 산식의 의미
3. 이 방식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정리하면, 질문하신 산식은 시간 비례로 인상액을 산정하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법이 정한 유일한 계산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 비율로 결정하고, 단시간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