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며, 그 귀속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상황처럼 이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금불산입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못 받은 지 2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특례(회수기일 2년 이상)를 바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채권의 성격과 대손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 대상입니다.
‘2년 경과’만으로 외상매출금 특례를 적용하려면 요건이 다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손금불산입과의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라면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못 받은 지 2년 경과’만으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채권의 종류, 회수기일, 중소기업 여부,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대손충당금 관련 손금불산입이 있었던 사안이므로, 대손사유 발생 시점과 귀속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조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