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됩니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구성되고,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구성됩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고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