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감리용역은 별도 면세 규정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주택임차비 자체는 매입 단계 비용이므로 임대하는 쪽이 제공하는 임대 용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과세·면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용역대금을 면세로 정산해야 하는지는 발주청이 공급받는 용역이 무엇인지, 그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감리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고, 주택임차비는 그 임대가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 대상입니다. 실제 계약 내용, 사용 용도, 주택·토지 면적, 사업용 건물 혼재 여부, 용역대금의 구성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