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7년에 발생할 매입이라면 26년에 미리 발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대가 수수나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등 요건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매출 시기에 맞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미래일자로 발급할 수 없으므로, 26년에 발급하면서 작성일을 27년 이후로 적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기준
공급시기 전 발급(선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26년에 미리 발행받는 것이 가능한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짐
회계처리에 관하여
실무상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27년에 발생할 매입이라면 원칙적으로 27년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하고, 26년에 미리 발행받는 것은 선발급 특례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보다 대금 지급 시점과 용역·재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선급 여부 및 비용 인식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