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매수·수용·철거당한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대체취득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 같은 기간 사실상 영업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그 영업을 위해 소유한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취득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되면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