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에 4대 보험료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과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부분이 나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 지급 방식과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4대 보험료 포함 여부가 없다면 임금명세서의 공제내역과 급여 지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 문구만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