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권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납부 시점은 항공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형태(법인·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항공권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 기한까지 신고·납부한다는 점입니다.
일반과세자(법인·개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1.~1.25.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1. 기준 과세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는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납부기한 계산 시 주의
따라서 국내선 항공권 이용 자체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고, 항공권을 공급한 사업자가 위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실제 납부 시점은 해당 항공권이 어느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에 공급되었는지, 공급자가 법인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인지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신규·폐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