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그 미달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내용이 있으면 그 조항은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보정되어 효력이 생기고, 계약 자체가 통째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어떤 임금이 산입 대상인지, 적용 제외 사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구성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