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자경기간 계산, 영농상속공제 등)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임대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세목·어떤 요건을 따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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