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화재로 자산을 상실한 뒤 폐업하더라도, 폐업 자체만으로 화재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폐업 신고와 별개로 사업연도 종료에 따른 법인세 정산, 잔존재화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지급 급여·퇴직금에 대한 원천세 정산 의무가 남고, 체납이 있으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로 자산총액(토지 제외 사업용 자산 등)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법인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재해손실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