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ASP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고, 2021년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1천만원 이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 인증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거래하시는 은행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통해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경우, 기업 인터넷뱅킹이 이미 신청되어 있으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해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기업 인터넷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구비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시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는 홈택스 인증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으로 회원가입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필요하면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용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고 조회와 회원가입만 가능하므로, 발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표준에 따라 생성하고 전자서명을 한 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국세청에도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 절차는 없습니다. 매입자에게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발급은 가능하고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