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을 이유로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퇴사이므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했더라도, 가족 돌봄이 불가피했고 퇴사 전에 대안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는 특성상 사유의 불가피성과 관련 증빙이 중요하므로, 퇴사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