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에 사망하신 분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고인의 상속 재산으로 처리되므로, 정당한 상속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매년 8월경에 전년도 진료분을 기준으로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사망하신 경우에는 안내문이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어 상속인이 직접 조회·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2)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3)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4) 지급 계좌와 처리 시 주의점
5) 신청 기한 관련
사망 시점, 상속인 구성, 다른 상속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