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개인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호 범위와 효력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와 공부상 소재지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확정일자 효과)
보호 적용 여부의 핵심 기준(환산보증금)
놓치기 쉬운 확인 포인트
이후 실무상 챙겨두면 좋은 부분
현재 계약이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이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본 틀은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규모, 지역 구분, 계약서상 소재지 일치 여부, 전대 여부 등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