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손금 이월공제는 사업자가 장부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적자)이 발생했을 때, 그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후 15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이내의 과세기간 소득에서 순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점은 적자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 적자가 있어도 결손금을 인정받기 어렵고, 추계신고 시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면 결손금 공제와 감가상각비 등 실제 비용 반영에 유리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