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며,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일정 요건 아래 한국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한도를 정해 적용하며, 한도를 넘는 외국납부세액은 10년 이내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기간 내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과세는 소득의 종류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이자·사용료 같은 소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실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처럼 조세조약에서 원천지국 과세권이 제한되는 소득도 있으나, 부동산 주식 등 일부 주식은 예외적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발생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기본이고, 미국에서의 원천징수·과세 여부와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 종류, 조세조약 내용, 국내 송금 여부,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소득 항목과 조세조약 적용 관계를 확인한 뒤 신고·공제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