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보상액은 장해등급 결정 후 평균임금이 변동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평균임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증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 그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고, 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평균임금이 조정되어 연금액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는 종전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재해보상(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에서는 같은 사업장의 같은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평균액이 부상·질병 발생 달보다 5% 이상 변동되면 그 변동비율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해 보상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같은 종류·같은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다만 장해등급 자체가 재판정 등으로 변경되면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고, 평균임금 증감·조정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가 적용되는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증감·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급여 종류와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