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교육기관이 국세청에 실제 납입 내역을 제출해야 조회되는데, 제출 마감일(보통 1월 20일) 전까지는 자료가 덜 들어와 있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납부 사실을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등록금을 낸 사실이 없거나 대학에 다니지 않는데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자료가 안 뜨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납입 사실이 없는데 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증빙과 요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했다면 누가 지출했는지, 어떤 교육비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