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어 주문한 물품이라도 입항일이 같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로 나누어 수입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1월 17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입항일이 같아도 다른 해외공급자이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면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과세가 문제 되는 경우
면세 기준 참고
실무상 유의점
구매일, 공급자, 선하증권·운송장 번호, 입항일, 물품가격과 용도(자가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