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먼저 회사에 신고한 뒤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등 필요한 때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의 주된 검토 대상은 괴롭힘 행위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입니다.
사내 신고부터 정리합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
조사 진행 방식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
회사 조사 결과가 ‘괴롭힘이 아니다’로 나온 경우
진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다른 경로
주의할 점은, 노동청 진정은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단계에서는 어떤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지, 어떤 자료와 경위로 업무 배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제76조의2·제76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구조도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