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의 성격(환급받은 세액의 초과 여부, 실제 납부 지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세목의 신고·납부 내역과 환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