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이 출국금지 만료일인데 아직 연장 관련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연장 요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장 요청이 있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연장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연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아직 우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연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연장 요청 여부·연장 결정 여부·통지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을 확인하려면 본인에게 통지된 최초 출국금지 사유와 기간, 그리고 연장 요청·결정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