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구제명령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은 따라야 하고,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