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은 ‘어떤 사유로 거절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일한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또는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갱신 기준·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수행 업무의 상시·계속성, 갱신 관행,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인사평가를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 평가가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나 사업장 내 갈등, 업무 수행 태도, 준법의식 문제 등이 있더라도, 그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먼저 우리 사업장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어떤 증빙이 충분한지는 계약 내용, 업무 성격, 기존 관행, 거절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자료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의 계약·규정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