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통지 없이 과세처분청구서가 도착한 경우 절차적 하자로 무효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2021년 2기부터 2023년 1기까지 소실된 임차료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체내역서로 증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