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이때 가액은 운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식점업의 공제율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개인 음식점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해도 됩니다. 음식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이라고 해서 공제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실제 음식 조리·제공에 사용된 면세 농수산물 매입분이면 위 요건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 사업자 유형,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지므로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