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법령해석 변경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원 시정요구 관련 과세처분 중 시정요구 전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택 또는 일부 채택 결정이 내려지고,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구가 이유 없으면 불채택 결정이 됩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결정이 유보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사업용인지, 그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사업용이 아니라고 부정당했다는 사정만으로 환급 여부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용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수취·합계표 제출 등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이 적정한지는, 당초 공제 또는 환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세법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용이 아니라고 부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당연히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관련 증빙과 사실관계를 통해 공제·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 실태, 거래 내용, 증빙, 과세기간, 공급시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이고,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 불복은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