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도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본급 210만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실제 지급된 3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3개월 급여 총액은 990만원(330만원 ×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핵심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금품을 넓게 포함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들어간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시간 외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커서,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보완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넣어 매월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직 시에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특별한 기간(예: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3개월 총일수와 임금 총액을 그대로 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월 330만원이 실제 지급되고 있었다면 3개월 총액은 99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고, 기본급 630만원만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일수, 수당 성격,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