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유급 수유시간)은 자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는 제도로, 세대 분리 여부가 사용 요건이 아닙니다.
육아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유아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 제도이므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는 사용 요건과 무관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라면 육아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수유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연령 요건이 더 넓고, 세대 분리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