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을 7개월 체납하고 급여명세서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7개월 체납하고 급여명세서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026. 9. 15.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7개월 체납하고 급여명세서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체납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고, 체납된 기여금을 직접 납부해 가입기간을 일부 살릴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별도로 과태료 사안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실제로 내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 측의 법적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