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제도·법령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 제도별로 포함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넓게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연인원에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거 친족 근로자도 일정 조건에서 포함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며, 제도별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보는 예외를 둡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하는 방식이 여러 조문에서 반복됩니다. 즉, 15시간 미만 여부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판단에서 직접 등장하고, 조특법상 상시근로자 판단에서는 주로 60시간 기준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법률·제도의 상시근로자를 묻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여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판단은 각각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려는 제도를 먼저 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