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최대 40시간(1일 8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시급,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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