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에서 세전 급여를 조정하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두 금액 모두 함께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네트제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 세금과 4대보험료를 대신 내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은 공제 전 총지급액(세전 급여)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전 급여가 오르면 평균임금도 올라가 퇴직금 산정액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세전 급여가 내려가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등 산정 대상 기간의 실제 임금 변동을 반영하므로, 조정 시점과 퇴직 시점의 관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므로, 세전 급여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세전 급여 조정 시 연차수당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구성이 기본급과 수당 등으로 나뉘어 있다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할 점
결론적으로, 세전 급여 조정은 단순히 실수령액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평균임금)과 연차수당(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정 내용과 시점, 임금 구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