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이라도 모든 교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시설·단체가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가 있는 학교, 어린이집,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등록 과학관·박물관·미술관,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 용역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된 교육장이 아닌 곳에서 위탁교육을 하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 용역이 면세되더라도, 그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등의 공급은 면세 용역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일반 이용자에게 음식·숙박만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같은 체육활동시설 이용 대가만 받는 경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교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어떤 시설·등록 상태에서·누구에게 가르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업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교육 시설이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제외 대상 학원(무도·자동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