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신고 자체로 지원금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은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받기 위한 요건·증빙과 연결됩니다. 핵심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했는지,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실제로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근로내용확인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한 내 제출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신청 절차·대상 사업 규모나 보수 기준 등은 사업 종류(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인지,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인지)와 피보험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원 가능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