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과 절차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한 경우(부당해고등)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후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며, 판정과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해당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합니다.
금액의 성격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며, 금액은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뒤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때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나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대안이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경우와 보상 범위·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금액은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 해고기간, 임금 수준, 귀책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111조 등이 문제되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