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라는 단일 비율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구조이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비율입니다.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이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고, 건강보험료의 10%처럼 고정된 비율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해 고지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0%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00만분의 9,448)을 곱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