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를 특정 요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생리일에 휴가를 부여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므로, 연차휴가와 달리 반드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 특정 요일에 생리휴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생리휴가가 가능한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도 가급적 휴가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청구해야 하며, 생리휴가는 월 1일을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폐경 등 생리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생리사실이 없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