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일용근로자라도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일용노무비 대장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고, 65세 이후에 처음 고용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맡겼는데, 납부 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환 시 통장을 활용한 것이 아닌 개인계좌로 예금주 이름을 바꿔 입금해도 상관 없나요?
사무용 가구나 사무용 기기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후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할 때 경감공제세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