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원천세 신고를 맡겼더라도 납부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위임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므로, 신고는 하고 납부만 늦었다면 가산세만 부담하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까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구체적으로 신고 누락인지, 단순 납부 지연인지, 미납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응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신고·납부 내역과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